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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출생하는 영아들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거나, 2명이상의 다자녀가구인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이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정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이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하여 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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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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