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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결혼식장 방역 현장점검

서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산 및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8.2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결혼식장 12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22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총 4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오는 930일까지 결혼식장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방문자 발열확인,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3일 예식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1013일 이후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예식업체와 하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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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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