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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아름다운 가게’ 희망나누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두선, 이하 센터’)는 참여자의 지속가능한 근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자활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해결 가능한 자원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20198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는 ‘2019년 희망나누기자립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76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년간 3명의 대상자에게 주거비, 교육훈련, 의료비 지원을 하였다.


 

지원을 받은 희망나누기-자립지원사업 관련 성과로는 지체장애 2급으로 보행에 불편하지만 자활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김**가 임대보증금과 침대, 생활용품 등 주거비를 지원받아 오는 928일 서홍행복주택으로 이사하게 된다.

 

건축학부 대학생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던 윤**은 참여자의 자녀로 교육훈련 지원비를 받고 자격증 취득을 하여 관련 회사에 당당히 취업하는 기회가 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어 만성두통과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김**는 추천받은 치료요법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주사요법 4회가 지원되었고 70% 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두선 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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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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