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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화장실 등 소독강화

서귀포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직·간접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및 열린화장실 등 348개소에 대하여,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 등 에 락스(염소계) 등을 이용하여 집중 소독 및 청소 등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해나가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 이용객들이 많아 감염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시설로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독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소변기, 출입문 손잡이에 소독제 살포·소독하는 등 코로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기관 자체관리 및 위탁관리 업체를 통한 특별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는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대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공중화장실 청결 사용 등 이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매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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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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