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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집중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아동센터 1개소(보목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7주간 집중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집중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은 주로 신체활동으로 음악줄넘기를 운영하였고, 이론교육으로 영양비만 관리, 흡연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결과 사전과 사후 체성분(인바디) 측정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족도 조사를 참여아동에게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체성분 사전사후 측정결과 체지방 감소율이 참여아동의 89.5%가 감소하였고, 신체발달 점수는 73.7%, 평균키는 1cm가 각각 증가하였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95.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아이들의 건의사항으로 음악줄넘기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다.”, “지속적으로 해주길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음악줄넘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집중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은만큼 향후 희망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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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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