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1학년 평준화 일반고 2581명 선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전형 시행계획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 94() 공고했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총 5952명이다.

 

2020학년도 입학정원 6,173명에 비해 221명이 감소했다.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 29(2020학년도 33) 89학급 2581명으로 편성되었다.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전년 대비 4명 하향 조정(3329),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 25~28(2020학년도 25~29)으로 71학급 1821명.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 22~24(2020학년도 22~25)으로 56학급 1290명으로 편성되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수목적과 포함)11학급 260명으로 2020학년도와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눠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제주과학고등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과(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로 총 13개교.

후기고등학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제주외국어고등학교)로 총 23개교이다.

 

 

전기 모집은 1개 학교만 지원이 허용된다.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하면 입학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특성화고등학교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외국어고, 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는 2019학년도부터 후기고등학교로 이동함에 따라 제주외국어고, 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는 후기 전형 기간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내신성적 산출지침의 봉사활동 점수 산출방법도 지난 512시간 만점으로 감축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교육활동 내 봉사활동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시수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하도록 재변경하였으며, 1,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2020학년도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전형의 면접 전형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후 실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내신성적 100%에 의한 고입전형이 3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학생 선택 중심의 고른 지원이 되도록 학교별 전형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