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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위생분야 방역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우리지역에서 연속적인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위생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뷔페) 413개소,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목욕업 6808개소,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 등 총 7252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점검반은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복지위생국직원으로 하고, 음식점, 카페, 미용업 등은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주야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지난날 30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외 고위험시설, 음식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시 시정명령 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강력 대응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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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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