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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가격표시제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달 29일까지 4주간 시장, 관광지 등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규모점포,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을 중심으로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이다.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할인품목, 매장 밖 진열 품목 등도 실제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소통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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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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