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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태풍 피해가구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93일부터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삼도2)에 응급구호물품세트 지원과 함께 재난심리회복 상담활동을 실시했다.

 

적십자사는 침수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충격 완화와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인적 재해 등 피해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물품센트를 지원함은 물론 전문적인 재난심리회복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태풍 등 재난 발생시 이재민들을 위한 응급구호품과 재가구호품 등 500여 가구분을 항시 비축하여 긴급 재난에 대비하고 있고, 24시간 재난 상황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재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 또는 목격자라면 누구나 재난심리회복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758-35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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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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