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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담배연기로부터 내 동료를 지켜주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9월부터 월말까지 시간제약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 운영은 바쁜 직장생활 및 농번기 낮 시간때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흡연자를 위해 월~금요일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흡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때보다도 높은 편으로 지역주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또한 동부보건소 관할 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에서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지역 내 흡연 주민을 위해 1:1상담과 금연 등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장 및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중으로 직장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금연 시도를 원하는 흡연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면 되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희망하는 사업장 및 단체는 언제든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123)로 신청하면 된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확대와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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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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