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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서귀포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9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공개모집한다.

동지역 15, 대정읍 5,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은 각 1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1)와 체력검정(2)를 통해 진행된다.

별도 심사표에 의거 929()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진화대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외 산불발생현황을 감안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보다 이른 105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산불방지 계도, 홍보 및 인화물질 사전제거와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산불 취약지 순찰 등 산림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진화대는 산불조심 기간 전 산림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공동수거 하여 산불위험요인 원천차단에 주력한다.

신청서 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수(이메일, 팩스)를 진행하나 부득이한 경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나 관할 읍면사무소 입구 별도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공원녹지과(7603395)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정환 공원녹지과장은 진화인력의 기초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자가 많아지는 관계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을 하여 맞춤형 산불예방과 효율적인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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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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