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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등영어 보완교재 ‘영어야 혼디놀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초등영어 보완교재영어야 혼디놀게를 활용한 학습 동영상 서비스를 94() 온라인 전용 채널을 통해서 첫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개발단을 공개 모집하여 도내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에 보급된 초등영어 보완교재 영어야 혼디놀게를 활용한 학습 동영상 20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동영상은 선별 과정을 거쳐 매주마다 2점씩 순차적으로 온라인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동영상에서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원어민보조교사가 직접 출연하여 영어야 혼디놀게의 핵심표현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상황극을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동영상 감상을 통해서 제주의 익숙한 장소와 풍광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이 노출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원어민보조교사가 제작한 동영상은 전용 온라인 채(https://www.youtube.com/channel/UCjfRtb_7VGiYL7csK2JuZgw?view_as=subscriber)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영어야 혼디놀게영어 듣기말하기에 중점을 둔 초등영어 보완교재로서 초등 3학년은 2019학년도, 초등 4학년은 2020학년도부터 교실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주면서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전하는 지역화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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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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