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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차량 기동수거반(운전원․수거원) 30명 모집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으로 청소차량 기동수거반(운전원수거원) 30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문을 9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활환경과 12, 대정읍 6, 남원읍 3, 성산읍 3, 안덕면 3, 표선면 3명이며, 채용신청 접수는 9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생활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청소차량 기동수거반은 청소차량별로 3명씩 배치되며,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환경정비물, 방치 및 불법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환경미화원 1년차 시급과 동일한 시간당 14450원으로 월별 약 302만원의 인건비(209시간 근무기준)가 지급되며, 4대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무기간은 2020105일부터 1231일까지 약 3개월로 기동수거반 채용 지원자는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생활환경팀)를 방문해 응시원서 및 지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면 된다.

 

나의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최근 생활폐기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 장거리 운반으로 이동시간 증가, 인력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차량 기동반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거운반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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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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