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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이겨내자! 힘내라, 남원읍!

남원읍 이장협의회(회장 현승민)에서 지난달 28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도내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지난 1일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36번 확진자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각 마을별 현재까지의 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역 활동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였다.



먼저, 마을회관 등 마을에서 관리하는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마을회관은 물론이고 복지회관 등의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함께 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개인별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또한, 마을별 연락 체계도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의 이용을 자제를 수시로 권고하는 등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1일부터는 마을별 자율방범대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게스트하우스 등의 불법 파티 등 사업장 예찰을 실시하고 적발시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사전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 개최와 더불어 남원읍 이장협의회에서는 250만원상당의 마스크 1만장을 기부하여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현승민 남원읍이장협의회장은지난 28일부터 남원읍 관내에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서귀포시 전체적으로도 확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마을 차원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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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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