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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감귤, 유통 워킹그룹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이후 감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기술센터, 행정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 실무진으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난 1()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감귤 유통분야 워킹그룹은 요즘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고품질, 고당도) 대응 및 취약농가(고령농 등)이 감귤안정 생산을 위해 농업인, 감협, 정이 협업하여 현장 상황에 맞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한다.


 

이날 감귤 유통분야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극조생 3년생 대묘 공급(종자 산업기반 구축 포함) 지원 감귤하우스 전기 안전 점검 지원 취약농가 파쇄기, 만감류 안전 걸이대 지원 극조생 감귤이 품질관리 감귤 유통 지도 점검 계획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코로나 19이후를 대비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 생산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워킹그룹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현장에 맞는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들이 보완 및 개선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워킹그룹 협업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이 욕구 및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서귀포 감귤산업이 전성기를 다시 불러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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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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