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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태풍‘마이삭’대비 2일 원격수업 권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9호 태풍마이삭이 근접하는 92()에 도내 전체 학교(유치원 포함, 232개교)에 대해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재난 대비 체제에 돌입하고, 91()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부서와 각급 학교에 긴급히 안내해 태풍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주요 결정사항은 92() 고등학교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 조치 권고92() 방과후교실 운영 취소. ,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안전확보 조건을 갖춘 뒤 운영 92() 예정된 각급 기관(학교) 주관 행사 취소 또는 연기 권장 등.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재해 대비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 만약 재난피해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에서는 기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태풍 대응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긴밀하게 대처하고, 각 부서 및 기관과 면밀한 협업을 통해 학생 및 시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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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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