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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예방사업 마무리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하절기 육상양식장에 고수온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양식장 126개소에 16800만원을 들여 고수온대비 피해예방 물품 지원사업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등 고수온 피해 예방사업을 마무리 한다.

양식장 고수온대비 피해예방 물품지원 사업은 영양제, 면역증강제 등 구입비의 60%를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개소당 500만원이며, 올해 18개소9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고수온 대응이 어려운 지하해수가 없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67개소가 사업 신청하는 등 매년 양식어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위해생물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사업에 108개소7800만원을 지원하였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어 현재 양식어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7월 말경부터 수온이 28~29로 관측되어 약 한 달간 고수온 관심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한편, 넙치는 20~25가 적정수온이며, 30이상의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산속부족, 생리기능 저하 및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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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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