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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서귀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8개소, 유치원 44개소, 보육시설 32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2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함에 따라 올해 4월 새서귀초등학교 후문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였으며 9월부터 정문 주변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릉초등학교 정문에도 12월까지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귀중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72면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폐지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 164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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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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