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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 45번째, 창립기념일

오는 5(),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은 마흔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2019년말 총 자산 6805억원을 돌파하고 당기순이익 61억원을 달성한 제민신협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힘내라! 제주도민적금을 출시하여 작은 힘이지만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금융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45년간 함께 숨쉬어온 제주 도민들이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힘든 상황에 마주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취약계층 생활물품지원, 착한소비운동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등 발빠른 긴급지원으로 동종업계의 모범을 보여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고문화 이사장은 “45년 동안 도민들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도민들 덕분에 멋지게 성장하는 등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만큼, 더욱 성숙하고 부끄럼 없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하겠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칠법한 시간의 연속이지만 우리 제민신협은 지난 45년과 같이 제주 도민과 언제나 함께하여 지금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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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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