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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응급안전 장비 교체·보급

서귀포시는 9월부터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175대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장비로 교체 또는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08년부터 운영해 온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차세대 장비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고, 영상전화 수신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음성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 편리성도 고려하였다.

서귀포시는 현재 서비스 대상자 463세대 중 노후장비 160대를 교체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비스대상자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주민센터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및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서귀포시에서 승인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해당 사업은 향후 5개년동안 진행될 사업으로 현재 서비스 대상자 463세대 중 미 교체된 303를 향후 연차별로 추가 교체하고 신규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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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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