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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재해구호 인력 양성교육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824~25, 26~272회에 걸쳐 적십자사 2층 나눔홀에서 봉사원 20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적십자사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1시간 전문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봉사원들은 재해구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이해하고, 재해구호에 관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그리고 재난발생시 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 등을 습득했으며,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구호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홍식 회장은 적십자사의 기본원칙은 재난구호에 있다봉사원들이 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처 요령 및 대응 능력을 갖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구호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주적십자사 재난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T 75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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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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