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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짝 남원읍, 코로나19 예방 특별 방역 나서

남원읍(읍장 현종시)에서는 지난 28일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 30여명과 직원 20여명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확진자 동선 중심의 특별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날 방역은 지역 주민 다수가 밀집하는 의례회관, 다목적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20여개소에 내·외부와 마을 경로당 시설 18개소에 대한 전체 방역이 전개됐다.


 

인구 밀집 주요 상가를 대상으로 방역과 함께 내부를 소독할 수 있는 방제 약품을 각 상가마다 배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주동로 구간 버스 승차대 50여개소에 대한 방역과 살수차 등 방제 차량을 동원한 주요 도로변과 간선도로 전체의 소독이 이루어졌으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길의 경우는 등짐 펌프를 활용한 방역이 추진됐다.


 

이날 현종시 남원읍장은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따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자율 방역 체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읍에서는 감염병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경로당 18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잠정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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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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