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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태풍‘바비’피해복구에 구슬땀

안덕면(면장 이상헌)에서는 지난 27일 해병 9여단 91대대(대대장 조중근), 안덕면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정석)과 합동으로 안덕면 관내 태풍 바비피해복구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 태풍 바비로 안덕면은 160가구 정전, 가로수 전도, 일부도로 침수 등 태풍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해병 9여단 장병,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사계항~사계해안도로 토사제거, 해변주변 비산된 잔해 수거, 전도된 가로수 정비등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에서는 비상근무 및 복구작업에 참여한 직원 격려방문도 이어졌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이번 피해복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덕면에서는 태풍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상황실 근무와 재난취약지 예찰을 통해 재난재해에 따른 피해발생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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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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