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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주민 불편 최소화

남원읍(읍장 현종시)에서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24일 온라인 신청에 앞서 남원읍은 관내 17개 마을회 이장 및 리사무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온라인접수 보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마을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 PC미소지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각 마을 리사무소에서 온라인접수 등을 보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신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남원읍에서는 97부터 진행되는 현장 접수에 대비하여 대기 공간 마련과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읍사무소 및 주변 지역 직원 차량 주차금지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예정이며, 대기석 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지원접수 창구 수시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종시 남원읍장은 정보소외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역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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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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