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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전직원 능력배양 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27() 코로나19 대응의 내실을 기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이어 공무직까지 전 직원 감염병 역학조사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이 증가하고, 검체채취, 자가격리, 방역소독에 이르기까지 지난 7개월간 보건소 일반직으로 구성 운영되던 시스템을 번아웃 등 체력소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직원 역학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진 배치한다.



이번 교육은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정신건강팀장이 역학조사서 작성법, 확인해야하는 필수 사항, 주의사항 안내사항, 역학조사시 자신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수 준수 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82700시 기준 전국 토로나19 확진자수는 441(누적 18706) 이며, 제주도에서도 82721:50분경 1명 추가되어 36명이 발생하였으며, 280636번 접촉자도 확진됨에 따라 현재 동선 파악 중에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주기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서귀포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서귀포서부보건소, 제주보건소, 제주동부보건소, 제주서부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 120콜센터 상담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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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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