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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참여자 모집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취약한 제주지역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 기부자 및 수혜자를 연중 수시 모집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은 지식재산 전문가가 재능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수혜기업은 재능 나눔으로 발생한 매출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사업의 모집대상은 재능기부자는 변리사, 디자이너, 발명교사,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및 업무종사자, 대학, 특허법인, 기업 등 지식재산분야 재능 나눔 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이며, 재능수혜자는 소기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예비창업자 등이다.

 

모집분야는 지식재산 상담,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선행조사,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이다.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 참여신청은 지식재산 재능나눔 홈페이지(www.ripc.org/ipnanum)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9-255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의 참여 프로세스가 기부자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뜻이 깊으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나눔 문화 풍토조성은 물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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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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