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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이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은 물론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해당 사업을 연중 신청·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의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을 꾸러미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체의 20%96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 지정업체 생드르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꾸러미 물품은 비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20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현재(8. 20. 기준) 459을 지원 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31200만원으로 약 810여명에게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임산부에게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에는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도에는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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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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