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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는 신생아의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자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

귀포보건소가 추진 중인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더불어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해주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오는 9월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환아 까지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며, 확진된 환아의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를 지원한.

지금까지 서귀포 보건소는 2019596,505천원, 2020183,941천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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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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