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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변동과 시설사용료 인상을 오는 9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산림청고시 2020-45)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존 입장료는 종전과 동일하나 면제범위를 서귀포자연휴양림 소재의 대천동, 중문동 거주하는 주민에서 서귀포시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여 서귀포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경차 1,0001,500, ·소형 2,0003,000, 대형 3,0005,000원으로 인상되고, 객실료의 경우 4인실~12인실 기준 34000~ 184000원에서 39000~ 214000원으로 인상되나 객실료에 한정하여 서귀포시민인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입장료 변화와 시설사용료 인상 등 널리 홍보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 이 시민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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