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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변동과 시설사용료 인상을 오는 9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산림청고시 2020-45)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존 입장료는 종전과 동일하나 면제범위를 서귀포자연휴양림 소재의 대천동, 중문동 거주하는 주민에서 서귀포시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여 서귀포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경차 1,0001,500, ·소형 2,0003,000, 대형 3,0005,000원으로 인상되고, 객실료의 경우 4인실~12인실 기준 34000~ 184000원에서 39000~ 214000원으로 인상되나 객실료에 한정하여 서귀포시민인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입장료 변화와 시설사용료 인상 등 널리 홍보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 이 시민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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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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