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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분류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824일부터 강화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도 점검은 흡연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이 코로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증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며,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서귀포시 지역 내 pc, 음식점, 휴게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계도한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4,588개소 및 비가림버스정류소 360개소 등 5,478개소를 점검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의 피해와 코로나19 전파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비흡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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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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