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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020 트래블러스 초이스 위너’ 3년 연속 수상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대표 김정태)이 세계적인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에서 매년 국내 모든 호텔의 여행 리뷰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2020 트래블러스 초이스 위너 (2020 Travelers’ Choice Winner)’ 호텔 부문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로 매년 작 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여행자가 작성한 실제 리뷰를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의 우수한 호텔과 관광지를 선정하는 트레블러스 초이스 어워드를 발표한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도 내 리조트형 호텔이 아닌 5성급 호텔 중에서는 유일하게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연속으로 트레블러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다.

 

특히 호텔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리뷰 중에는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바다가 보이는 뷰에 대한 고객의 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고객의 칭찬 의견과 호텔의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 모두에 신속하게 총지배인의 메시지를 담아 고객과 양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김정태 사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진심을 표현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친근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모토로 임직원 모두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고객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호텔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 서비스를 선보이며 다시 오고 싶은 호텔로 성장하겠다.”

 

현재는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을 호텔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고객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신속하고 세밀하게 위생, 안전의 영역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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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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