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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822일 마이테르유스호스텔 야외수영장에서 인명구조요원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22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요원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은 8시간 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들은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한 익수자 접근법, 운반법, 방어법 등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들은 도내 해수욕장, 수영장, 유도선업장에서 피서객들과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인명구조요원 신규(재강습)강습에 대해 문의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재난안전팀으로 하면 된다.(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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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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