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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817()부터 8 22()까지 제주국제교육원 세미나에서 도내 초등학교 진로부장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0년 초등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하였다.

 

2020년 초등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는 진로교육 업무 담당 교사에 대한 30시간 집합연수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초등학교 진로교육 기획력,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특성에 대처하는 실제 진로지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진로부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을 활용하여 운영한 이번 연수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 설계,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단위학교 진로교육 기획 등 진로전담교사로서 진로교육기반 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 과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 두근두근 미래 우리 교실 진로교육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초등진로활동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준비해야 하는 아이들 특성화고 바로 알기 보름왓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등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과목으로 편성하고, 현장교육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초빙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집합연수 30시간, 원격연수 30시간 총 60시간을 이수한 이번 연수 참가자는 단위학교별 초등학교 진로교육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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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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