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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항일운동 및 4.3평화․인권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은 서귀포시 지역 항일운동과 43 대한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는 평화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지난 820()부터 821()까지 2일간 서귀포시 법정사와 주변 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항일운동 및 43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 탐방을 실시하였다.


 

법정사 승려들과 서귀포시 주민 700여명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정사 항일운동은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내의 최초 최대의 무장항일운동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으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추모탑을 시작으로 의열사를 방문하여 당시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던 분들을 추모하고, 100여년 전의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법정사터를 방문하여 조상들의 조국 독립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주변의 4·3 유적지를 방문하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경숙 교육장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현장체험으로 항일운동 정신과 43평화·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를 우리 학생들이 있는 학교현장에 파급하는 기회로 만들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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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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