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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교육 교원 연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820()부터 22()까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세미나실 및 세계문화교실에서 , , , , 특수학교 교원 40명 대상, 제주인의 삶과 문화에 깃든 제주에 대한 이해 및 제주어 교육 역량 강화 지원‘2020 제주어교육 교원 연수를 운영한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지역학과 지역어의 의미를 새기는왜 제주어인가?’ 제주인의 의··주생활 및 그 속에 담긴 제주어에 대한 이해를 제주어연구소 및 제주학 연구센터 소속 제주어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동물 이름으로 배우는 제주어, 전래놀이로 배우는 제주어는 제주어보전회 소속 제주어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으로찾아가는 제주어 교실운영 자료를 공유하게 되며, 그 밖에 제주 학생들의 제주어 구사 능력에 대한 진단 및 과제, ·중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교육과정 작성의 실제를 통해 교원들의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자신있는 제주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주체인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2020 제주어 교육 교원 연수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12월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으로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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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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