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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화상회의실 구축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달 20글로벌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개통했다.

 

현재 코로나 19의 전세계로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출입국을 금지하면서 도내 수출기업 상당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직접 해외에 나가는 대신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으로 수출 상담 진행과 화상 MOU 등을 개최할 시 본 회의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동경통상대표부 및 상해대표처에도 화상 회의실을 별도로 구축하여 해외 대표처를 중심으로 한 바이어 매칭과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 화상회의실은 다자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으며, 음성·영상회의는 물론 문서회의 기능까지 있어,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이동식으로 설계되어 공간 변경에도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751-250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관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해외 마케팅 방식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였으며,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비대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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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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