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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현장근무자 폭염대응 안전교육

서귀포시에서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들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안전계획의 일환으로 근무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염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 제주지역의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근무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근무자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우리시에서는 폭염대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은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중이라며 현장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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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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