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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규 아이돌보미 20명 활동 개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신규 채용된 아이돌보미 20명에 대해 지난 615일부터 722까지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돌보미들은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위탁되어 총 80시간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료자 20명과 기 활동 중인 돌보미가 21조로 서비스 이용가정에서 현장실습도 실시하였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또는 전반적인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이다.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4인가구, 712만원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정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453가정에 9,112회 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보다 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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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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