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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약사회와 함께 안심복약지원 사업”추진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돌봄 선도도시 서귀포시가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돕기 위하여 지역약사회와 함께 다재약물을 복용하는 복합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심복약지원사업을 오는 825일 부터 추진한다

서귀포시약사회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다재약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약의 중복섭취 등 과다복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약이 제때에 복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안심복약지원 사업에 지역약사 13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사업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재가 어르신 또는 병원에서 퇴원 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올해로 75세가 되신 어르신 중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다.

지역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통합돌봄 민·관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정확한 복약지도와 데이터 수집으로 2020년 서귀포시의 통합돌봄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철우 서귀포시약사회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금번 사업이 민·관 협력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갈 이라며 재가 어르신은 물론,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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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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