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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금연ᐧ절주ᐧ구강 지킴이 서포터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13일 관내 해수욕장(표선, 신양)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금ᐧ절주 및 구강건강관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도 조례에 따라 71일 개장 시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폐장(831) 까지 지속된다.


이날 캠페인은 금연구역인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금연ᐧ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흡연과 과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 구강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불소이용방법, 스케일링 및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회장 김성종)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15명이 직접 함께 참여하여, 금연ᐧ절주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흡연ᐧ음주 문제와 연관이 큰 구강 건강관리 홍보를 병행하여 전 연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2019년 서귀포시 동부(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26.8%(전국 18.4%, 제주도 18.3%)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 앞으로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연계 및 다양한 방안 모색으로 지역 내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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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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