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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30만원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821()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으로,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30일까지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동돌봄쿠폰과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이번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 자립, 문화향유 등 다양한 필요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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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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