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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30만원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821()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으로,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30일까지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동돌봄쿠폰과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이번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 자립, 문화향유 등 다양한 필요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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