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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공 청소년시설 13일부터 운영 재개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휴관해 온 관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31개소에 대하여 13일 부터 운영 재개한다.

이번 운영 재개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노래·댄스연습실, 실내 체육시설 등 밀폐 시설을 이용 제한한 가운데 시설 수시 소독 및 환기, 전자출입명부 등록, 발열체크, 일정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방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을 함께 재개하고, 업싸이클링 낮잠베개 DIY, 건강한 미래 만들기환경닥터’, 명화 캔버스 페인팅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규모(20인 이하) 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진행하며, 24일부터는 30인 이상 대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13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모구리야영장은 오는 21일부터 105영지 중 40영지를 개방할 예정으로 17일부터 서귀포시 E-Ticket 홈페이지(eticket.seogwipo.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시설 운영 재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을 재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모두가 안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하여 개인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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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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