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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 지킴이 ‘안전보안관’활약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안전보안관 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일 제주시에 이어 14일 서귀포시에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7대 안전무시 관행 및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교육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현장 실습 등이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도민과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에는 안전보안관증이 주어지며,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안전무시 관행 개선 중점과제인 5대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주민신고제를 전담하며, 지역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생활 속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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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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