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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서귀포시와 성산읍월동무가공사업단은 30() 휘닉스 제주에서‘2020 우수작물 생산을 위한 GAP 인증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성산일출봉친환경연구회를 비롯한 생산농가와 제주유기농협동조합, 제주거북농산영농조합법인 등 소속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동무의 GAP(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 재배 기반과 가공원료 공급체계 활성화(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플럼코트맘농식품인증원 김재영 센터장의 GAP 기본 교육 강의와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김용준 대표의 GAP 인증 신청에 대한 현장 상담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월동무 생산농가, 가공기업 및 사업단은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제주 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성산읍 신천리에 월동무 가공공장을 설립한 제주유기농협동조합 김남균 조합장은“GAP 교육과 인증을 통해 재배에서부터 유통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제주 월동무와 특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이 소비자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되고, 제주 농산물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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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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