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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의 갑질, 이젠 더 이상 안돼

인사청탁,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 금지

도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갑질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30, 의회 혁신의 신호탄 성격으로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라 한다)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역시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좌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동조례안의 절차에 따라)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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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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