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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월평마을 ‘치매안심마을’ 만든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가 지난 715일 월평마을회관에서 치매안심마을만들기 현판식과 함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83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판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치매안심마을 지역협의체 위원 15명과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치매 전수조사는 만 60세 이상 월평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시행하며, 치매전수조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도인지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집중검진 대상자 중 조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단계에 따라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전수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센터 이용 및 사업 홍보 등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치매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발굴과 치매 예방 실천 강화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0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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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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