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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신청 383기 개장공고

제주시에서는 경작지 및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일부 분묘가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2020년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383기의 무연분묘에 대해 개장공고를 실시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기간 중 4월부터 5월까지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 67월까지 2개월간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하여 개장 공고할 대상 분묘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장기간 관리 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가 대상이며 개장공고는 제주시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81일 부터 1차 개장공고 후 40일 이후에 2차 개장공고를 하며,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에 걸쳐 개장공고를 하게 된다.


개장공고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202011월초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무연분묘 개장절차는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이 개장 후 화장하여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봉안당)10년간 봉안하게 된다.


봉안 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2019년까지 761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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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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