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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민원실, 읍민 중심 주민감동 특수시책 운영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민원인 입장에서 더 친절하고더 빠르고더 만족스럽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주민이 체감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2020 민원실 주민감동 특수시책을 운영한다.


주민감동 민원시책 첫 번째로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운영하여 1회 방문으로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회배려대상자가 우선 창구를 이용할 시 각종 제증명 발급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다양한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감동 민원시책 두 번째로 방문 민원인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도우미를 배치한다.


행정기관에 발급되는 다양한 민원서류를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되고 있으나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작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게 된다.

 

주민감동 민원시책 마지막은 학업 등으로 평일 읍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원의 날운영이다.


학업으로 평일에 읍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원의 날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주민등록증 발급 마감기한이 임박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독려하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와준다.

 

성산읍 관계자읍에서는 민원감동 특수시책 실시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문화 타파 및 지역주민 대상 무한 감동 선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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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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