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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합청년회-자치경찰단, 안전한 마을만들기 ‘한 뜻’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회장 현용주)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합친다.

 

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는 27일 오전 11시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치안파트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연합청년회는 약 350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청소년 선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합청년회와 자치경찰은 범죄 취약지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 범죄예방 순찰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환경사범 단속 기타 음주문제 개선 등 지역사회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연합청년회가 민간 봉사활동에 주력해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민 안전지킴이로서의 큰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현용주 연합청년회장 자치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경찰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연합청년회와 제주자치경찰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동네 치안파트너가 되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하고, 제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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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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