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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에게 폭행당한 여중생 경찰 신고

제주지역에서 중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피해 학생의 가족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노형지구대에 신고했다.

 

학생 측은 학교 근처 건물에서 또래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현재 피해·가해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3명을 모두 특정한 상태"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의 분리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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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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