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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에게 폭행당한 여중생 경찰 신고

제주지역에서 중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피해 학생의 가족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노형지구대에 신고했다.

 

학생 측은 학교 근처 건물에서 또래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현재 피해·가해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3명을 모두 특정한 상태"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의 분리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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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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